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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안내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 대리인의 내원 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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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 대리인의 내원 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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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 대리인의 내원 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
ㆍ원무부 : 055-240-3000 (제증명 발급 담당자)
ㆍ병동간호실 : 055-240-3035
발급절차
상황에 따라 당일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발급절차
상황에 따라 당일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발급절차
상황에 따라 당일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01
원무과접수
2
02
구비서류확인
3
03
진료과상담
4
04
수납·서류발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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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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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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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상담
4
04
수납·서류발행
종류기재사항
입·통원확인서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였음/병원에 통원하였음 증명하는 서식
일반진단서진찰,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수술명/진단코드 기재
상해진단서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식
후유장애진단서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병명, 수술명, 장애소견 기재
소견서진료 결과를 알 수 있는 서식, 병명, 진단소견 기재
진료의뢰서상급 의료기관의 의뢰 서식
종류기재사항
입·통원확인서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였음/병원에 통원하였음 증명하는 서식
일반진단서진찰,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수술명/진단코드 기재
상해진단서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식
후유장애진단서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병명, 수술명, 장애소견 기재
소견서진료 결과를 알 수 있는 서식, 병명, 진단소견 기재
진료의뢰서상급 의료기관의 의뢰 서식
종류기재사항
입·통원확인서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였음/병원에 통원하였음 증명하는 서식
일반진단서진찰,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수술명/진단코드 기재
상해진단서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식
후유장애진단서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병명, 수술명, 장애소견 기재
소견서진료 결과를 알 수 있는 서식, 병명, 진단소견 기재
진료의뢰서상급 의료기관의 의뢰 서식
구비서류
환자 본인(만 17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운전면허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 본인(만14세 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 신청하는 경우

학생인 경우 : 학생증
학생이 아닌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환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의미

환자 본인(만14세이상,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
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환자 본인(만14세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구비서류
환자 본인(만 17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운전면허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 본인(만14세 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 신청하는 경우

학생인 경우 : 학생증
학생이 아닌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환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의미

환자 본인(만14세이상,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
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환자 본인(만14세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구비서류
환자 본인(만 17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운전면허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 본인(만14세 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 신청하는 경우

학생인 경우 : 학생증
학생이 아닌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환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의미

환자 본인(만14세이상,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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